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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의료급여로 변경

의료보호 의료급여로 변경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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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료보호 진료비 관리가 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된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이 폐지돼 수급권자는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의료보호법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명칭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지난해 7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과 10월 16일 최영희 의원외 28인이 발의한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보건복지위는 특히 부대결의를 통해 의료보호 2종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오는 2003년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연간 2,500∼3,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데 따른 의료보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마련, 이를 6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의 수가, 급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대표·의약계 및 사회복지계 대표·관계부처 3급이상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복지부내에 두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여 의료급여 제한의 범위를 축소했다.

아울러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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