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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사회 수재민 본인부담금 면제

제주도의사회 수재민 본인부담금 면제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9.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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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10월 13일까지

제주도의사회가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격려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중 행정기관에서 수재민으로 확인된 세대의 세대원은 진료받을 때 기본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단 제주도 전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급 의료기관중 이번 조치에 찬성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된다.

본인부담금 면제 시행에 동참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제주도의사회에서 발행한 확인증과 행정기관에서 수재민의 인적사항 기록 확인증을 사전에 확인한 뒤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확인증 발행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맡기로 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이번 조치를 위해 20일 대의원을 통한 회원 찬반조사와 21일 임시이사회를 거쳤다고 밝혔다.또 본인부담금 면제 조치와 관련해서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원대은 제주도의사회장은 "무료진료소를 차려도 수재민들이 일일이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근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돕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가 수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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