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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자격증, 면허증으로 바꿔달라"

간호조무사협회 "자격증, 면허증으로 바꿔달라"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10.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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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병원 정원규정 등 인권침해라며 인권위 진정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발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번 진정서에서 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한 인권침해 근거는 세 가지다.▲간호관리료 등급산정시 간호조무사 제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이 없는 것 ▲간호조무사자격증이 '면허증'이 아닌 것 등이다.

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상당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고시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에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있다"며 "이는 복지부 고시가 상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배한 것으로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에 간호조무사를 즉시 포함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될 당시부터 소급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법령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업무 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과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 간호조무사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간호조무사의 직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병원급 이상에도 간호조무사가 일할 수 있도록 정원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증도 면허증으로 발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면허행위 즉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의료인인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므로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1967~1973년까지 복지부 가족계획 계몽요원 양성화 방침에 따라 5000여명을 단기교육시켜 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증' 형태로 발급돼 오다, 1974년도부터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으로 변경된 바 있다.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그동안 국회·정부 등을 상대로 간호조무사의 차별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는 미미하다"며 "앞으로는 권익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이번 인권위의 진정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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