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학회, 개원의협 공동보조 결정
산부인과 의사들의 강한 반발에 정부 주춤
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정부의 산전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침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1만원 안팎(본인부담금 면제)의 초음파검사 수가로는 병원 운영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가개원의협의회(산개협) 집행진들은 19일 정부의 초음파급여화 방침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해 사실상 초음파검사 급여화 조치가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임산부토털케어 정책의 하나로 현재 비급여 행위인 산전초음파 검사를 임신 중 3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무료로 급여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수가는 1만원 안팎으로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개협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영난과 치열한 경쟁으로 떨어질대로 떨어진 수가가 대략 2만5천원~3만원 수준인데 정부의 1만원 안팎의 급여화 방침은 말도 안되는 수가"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임을 분명히 했다.
산부인과 학회와 산개협은 우선 임산부토털케어 서비스 항목 중 초음파검사를 급여화하는 정책을 빼달라고 요구키로 하고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기로 했다.
정부측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같은 강한 반발 움직임에 대해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발뺌을 했다.
사태가 점점 꼬이자 정부 역시 급여화 강행에 큰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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