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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결산] 의료계 금품로비 파문

[2007결산] 의료계 금품로비 파문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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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실형 선고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의원 금품로비와 공금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4월 장동익 전 회장이 강원도의사회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료계와 정치권은 물론,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장 전회장은 "회장이 무능하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사실보다 과장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결국 장 전회장은 대내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를 선언, 취임 1년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의협 회관을 압수수색하고 장 전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5월 17일 장 전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달 27일 장 전회장과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8명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협 뿐만 아니라 한의사협·치협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여 사태는 보건의료단체 전체로 확산됐다. 장 전회장은 업무상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의협 홈페이지 접속을 고의로 차단한 혐의(업무방해)까지 더해져 추가 기소돼 10월 26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장 전회장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결국 11월 16일 장 전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벌금형과 무죄선고 등을 받았다. 이승철 전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 홈페이지 고의 차단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물어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다. 장 전회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200여만원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의협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던 와중에 터진 것이어서 전 의료계를 큰 상실감에 빠지게 했다. 특히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협의 정치적 영향력이 치명상을 입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러나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전열을 수습하고, 막혔던 대국회 활동을 활발히 재개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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