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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기존 전문지 광고 모두 허용 방침

식약청…기존 전문지 광고 모두 허용 방침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8.02.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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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 오인 매체에 광고한 업체 경고 후 내부 지침 마련
"모든 기존 전문지 상관없어…신생 매체 광고 땐 확인 필요"

일반인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에 전문의약품 광고를 실었단 이유로 제약사 2곳이 식약청 경고를 받은 후 제약업체들 사이에 "어떤 매체는 광고가 가능한가"하는 혼선이 일고 있다.

그러자 식약청이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오해를 빚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광고를 싣고 있는 모든 전문매체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계속 광고를 게재해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향후 신생 매체가 생기고 해당 매체가 '전문지'인지 불분명하다고 생각되면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에 문의해 행정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최근 운영을 시작한 건강정보 사이트에 전문의약품 광고를 게재한 제약사 2곳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다만 해당 제약사들이 '모르고' 한 일인 만큼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식약청이 기존 전문지들은 일단 '전문학술지'로 모두 인정하고, 광고가능 여부를 따로 심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제약사들의 혼선은 이 쯤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질 개연성도 있다.

일단 이번에 광고주를 잃게 된 해당 매체 혹은 향후 불가 판정을 받게 되는 신생매체가 반발할 경우다. 이들이 '전문학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식약청은 사실 별 할 말이 없다.

이는 식약청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해당 매체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때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책이 없는 셈이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전문매체들이 의약사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안이 크게 민감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제약협회 "협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제약협회는 이번 사안에서 '빠지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식약청이 협회에 공문을 보내 "회원사들에게 광고 가능 여부를 식약청이나 제약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 확인하도록 홍보해 달라"며 협회를 슬쩍 끼워 넣었지만 제약협회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면 식약청에 연락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판단 권한을 갖고 있지도 위임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광고사전심의위원회측 입장도 비슷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가 하는 일은 일반약 광고를 심의하는 것이지 전문약 광고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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