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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 적응증외 판촉행위 무리수

일부 제약사 적응증외 판촉행위 무리수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8.04.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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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약 등 비만약으로 판촉…약사회, 식약청에 고발

일부 제약회사들이 적응증 외(오프라벨) 처방을 부추기는 홍보활동을 펼쳐오다가 식약청에 고발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대한약사회는 K, H, D사 등 3개사에 대해 적응증 외 판촉행위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했다고 대한약사회가 발행하는 약사공론이 4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사 등은 자사의 제품 홍보책자를 통해 간질치료제는 식욕억제제로, 당뇨약과 감기약은 지방분해 치료제로 기입해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측은 이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분 뿐 아니라 사법처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식약청에 고발조치했으며 해당 제약사와 거래를 중지하도록 약사회 회원들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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