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약효군별 또는 소요의약품 전체를 총액으로 묶어서 입찰하는 총액입찰방식에 대해 개별 의약품 가격이 불합리하게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 가격경쟁을 유발해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기준약가는 의약품의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유통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해야 하는 반면 총액입찰 방식에서는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전체금액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특정 의약품을 저가로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납품권을 얻어낸 도매업소의 경우에는 개별 의약품의 가격 및 품질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금액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저가납품과 이로 인한 불합리한 약가인하 등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 총액입찰 방식을 품목별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면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가겨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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