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명 가운데 중징계 20% 불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관대한 징계가 위법 조장"
건강보험을 관리하면서 개인의 질병기록과 의료기관 이용정보 등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불법으로 정보를 열람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공단 자체감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55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55명의 직원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20%에 불과한 11명이었고, 나머지 80%(44명)는 시정·주의·경고·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은 "복지부는 당시 특별감사를 통해 개인정보유출이 드러난 56명 가운데 불문에 부쳐진 1명을 제외한 46명이 감봉 3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대부분 징계수위가 낮아져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는 5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2명은 모두 경징계인 '견책'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고, 정직 1개월을 받았던 36명 중에서 단 3명만 당초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나머지는 감봉 1개월이 2명, 견책이 31명으로 사실상 하나마나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행위에 대한 관대한 징계조치가 지속적인 위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