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을 비롯 교육,문화,예술,체육,종교시설, 금융기관, 병원이나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영리목적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관련 법규정을 떠나 약국의 셔틀버스 운행은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성격이 강한 만큼 명백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환자불편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셔틀버스 운행에 들어간 대형병원 주변 약국들의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될 전망이다. 개정 운수사업법은 고객유치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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