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1:34 (금)
약국 셔틀버스 불법

약국 셔틀버스 불법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7.06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약국 운행 셔틀버스도 고객유치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해서는 안된다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2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을 비롯 교육,문화,예술,체육,종교시설, 금융기관, 병원이나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영리목적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관련 법규정을 떠나 약국의 셔틀버스 운행은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성격이 강한 만큼 명백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환자불편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셔틀버스 운행에 들어간 대형병원 주변 약국들의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될 전망이다. 개정 운수사업법은 고객유치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