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 그리고 QA학회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의협을 비롯한 3개 단체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의학의 적정성 보다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진료내역을 통제해 순기능 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을 남발할 수 있다”며 의료의 질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약제분야 심사평가 정책에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제심사와 관련된 그동안의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는 한편 외국의 약제 적정성 평가 현황을 조사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평가모형을 마련하는 등 그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의협·병협·QA학회가 진행할 주요 연구 분야로는 ▲약제 심사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약제관련 심사지침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 ▲약제비 추이와 내역분석 ▲약제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분석 ▲국내 약제 적정성 평가정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약제분야 심사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과정에서는 실제 심사를 거친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험심사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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