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바 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보험급여비(공단부담금)는 6조1,430억원(73.12%)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16%증가했다.
보험급여비가 54.16% 증가한 반면 본인부담금은 1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전 2000년 상반기 외래 본인부담율은 39.27%였으나 분업후 2001년 상반기에는 29.07%로 10.20포인트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인부담률이 낮아진 주요 이유는 의원급 외래진료에 대해 정액본인부담금(2,200원)을 그대로 두면서 정액제 상한선을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했고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전에는 직접조제가 대부분으로 직접조제시 본인부담율인 요양급여비용의 40/100이 적용됐으나 분업후에는 처방조제에 의한 본인부담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입원비용은 전년동기에 비해 9.86% 증가한 2조1천억원이었고 외래비용은 55.44%증가한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외래 비용중 약국비용은 2조1,709억원이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종합전문기관, 종합병원, 병원)의 기관당 요양급여비용은 감소한 반면 의원의 기관당 요양급여비용은 16.07%증가했다. 종합전문기관의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감소는 종합전문기관이 1개소 없어진 때문이며, 의원급 증가는 수가인상 및 약국이용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에 따른 추가비용발생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의원의 방문당 진료비는 12.88%증가하고 치과의원의 방문당 진료비는 19.64%증가하는 등 의원급의 방문당 진료비가 상당폭 증가했다. 한편 상반기 심사조정금액은 1,027억원으로 평균 1.21%가 심사조정됐다. 2000년1월 0.74%, 2월 0.82%였으나 현지확인심사의 병행 등으로 4월∼6월까지 1.5%를 상회하는 등 심사조정률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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