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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유통회사 형사처벌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유통회사 형사처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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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피부과 의원 등 137개 의료기관 사용중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관에서 통증완화, 부종의 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의료용 조합 자극기를 '냉·온열조합미용기'(제품명:크라이오원)로 무허가 제조·판매한 경남제약과 그 자회사인 휴넥스케어 등 2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명령'과 함께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냉·온열조합미용기'는 약품의 균형된 침투와 열적 반응의 억제, 염증제거, 근육이완 및 통증을 완화하며 국소부위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등 의료기기(의료용조합자극기)의 사용목적으로 표시해 유통됐으며, 의료기기법상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전기를 사용함에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을 거치지 못했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유통한 '경남제약'은 과거 상기 목적과 동일한 의료기기(크라이오셀)로 허가받아 제조한 경력이 있는 안 모씨를 직원으로 영입한 후,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휴넥스케어'가 임대한 서울시 금천구 소재 아파트형 공장에서 2010년 2월~8월까지 1억 83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료기기 183대를 제조했다고 밝혔다.

또 휴넥스케어 명의로 '경남제약'을 통해 137개 의료기관에 138대를 판매·유통시켰으며, 29대는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 16대는 수리·교체, 폐기 등 전량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동 의료기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남제약 등 관련업체별 조치 사항

업체명

기 허가사항

위반내역

조치내역

경남제약(주)

․의약품도매업

(의료기기판매업)

무허가의료기기 제조․판매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 위반)

․형사고발

․회수명령

․행정처분

휴넥스

케어(주)

․화장품 판매업

무허가의료기기 제조․판매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 위반)

․형사고발

화성

바이오팜

원료 의약품 제조업

판매업 미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위반)

형사고발(예정)

의료기관

137개소

-

의료기기법

․사용중지명령(관할 보건소가 회수완료시까지 봉함․봉인 조치_예정)

※ 상기 3개 업체는 (주)HS 바이오팜의 계열사 임
※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정지 6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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