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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건강보험료 최고 135만배 차이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최고 135만배 차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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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건보료 납부 상한선 폐지해야"...연 540억원 추가 수입

건강보험료 납부액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건강보험료를 가입자의 월 보수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데, 평균 보험료의 30배까지로 상한선이 그어져 있다. 올해 5월 기준 상한선은 월 보수 6579만원 이상인 가입자에 대한 175만3300원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최고 금액을 납부하는 사람이 올 7월 현재 2174명에 달하며, 최고 금액 납부자는 2007년 1408명에서 766명(54.4%) 증가했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상한 납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건보료 상한제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의 경우 월 77억원을 버는 모 대기업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75만원으로 소득의 0.000002%인데 비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의 경우 3만4000원, 소득의 2.7%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가 무려 135만배에 이른다.

신 의원은 상한선 폐지를 가정할 때 최소 540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한납부자(기업부담 포함)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기준 약 860억원에 이르는데,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401억6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상한납부 보수월액을 최근 4년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또 다른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한선 폐지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확보된 재정은 서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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