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부정수급자 5764명 발생
17명이 2억원 부정 수급 "혈세 낭비"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돼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올 9월 현재 5764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는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된지 1000일 이상 지난 대상자가 190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료급여 미상실 기간이 4000일 이상 되는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실적을 표본조사 한 결과 17명에게만 약 1억 8000여만원의 의료급여가 부정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급여 미상실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월소득이 1500만원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받은 대상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전체 부정 이용액은 최소 수 백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막대한 혈세가 부정 이용됐음에도 정부 귀책사유이므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상실자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급여제도는 2001년 기존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된 공공부조제도로서 올해의 경우 약 3조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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