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대표자 아닌 법인에 납부의무 있어 악의적 이용 대응책 필요"
건강보험료를 안 낸 법인이 폐업하는 바람에 영원히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된 금액이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사업장은 개인사업장과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건보료를 체납하고 법인사업장을 결손처분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10일 현재까지 건보료를 체납한 채 폐업해 결손 처분된 법인사업장은 3만 6848곳이며, 영원히 징수하지 못하게 된 건보료는 총 22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법인사업장이 악의적·고의적으로 설립·폐쇄될 때 건보공단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없다"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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