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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8일 제도개선소위에서 다시 논의

의원급 수가, 8일 제도개선소위에서 다시 논의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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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건정심 및 제도개선소위 결론 못내...의협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건의

3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정심 산하 제8차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잇달아 열렸으나, 2011년도 의원급 건강보험 수가는 결정되지 못하고 8일 오후 4시 제도개선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 상정된 '2011년 보장성 확대계획(안)'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 등과 관련해 가입자 단체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은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의원급 수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8일 열리는 제도개선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기본진료료 가운데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의협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실제로는 상대가치 점수로 조정해 요양기관 종별로 의료행위를 별도로 분류, 종별가산율 보다 큰 차이를 두고 있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진료비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본진료료 가운데 요양기관 종별로 분류된 상대가치 점수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과 관련, "치료의 종결 여부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판단이 우선돼야 함에도 90일이라는 획일적인 산정기준으로 보험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진찰료를 환수하는 등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진찰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차 의료기관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요양기관 종별로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약국의 경우 일률적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30%만을 본인부담율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조제 때 발생하는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처방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을 현재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 적용을 확대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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