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사윤리선언과 의사윤리강령의 기본 정신을 담아 총 78조로 구성된 지침 중 단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소위 '소극적 안락사'라 불리는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을 담은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것에 준하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판단에 의해 환자나 그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또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안락사 및 존엄사에 대한 의학적·의료윤리적 접근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높이 평가받았지만, 예상대로 법조계·종교계·여성계 등 타 사회집단의 반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결국 의사윤리지침은 의사사회의 내부 지침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전체 사회의 합의와 공감을 통해 수정·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이 숙제로 남게됐다.
의사윤리지침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의료윤리교육학회가 11월 28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안양병원 박상은 부원장은 윤리지침의 각 항목에 대한 사례집 제작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의료윤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윤리지침 교육 의사국가시험에 윤리지침 내용 반영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에 윤리지침 교육 포함 개원의 연수교육시 윤리지침 교육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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