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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 학술대회

한국법정책학회 학술대회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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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법제정의 졸속성에 대한 비판은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법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조형원 교수(건양대 경영정보관광학부,한국법정책학회장)은 최근 군산대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제 8회 한국법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법에 의한 보건의료목표의 실현가능성'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수단이 입법으로 나타났을 때 정책구상자들은 강력한 정책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나 그의 역기능 및 다양한 고려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공공목적 관철을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입법을 통한 방법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 교수는 "의욕을 앞세운 법안이 법체계의 정비란 명목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량과 다양한 사업내용을 갖고 제안되고 있다"며 한차례의 폐기와 연기 등 법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예로 들며 "정부정책의 단견 및 법적 수단 채택의 졸속성을 그대로 노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조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관련해서도 건강권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은 실효성 없는 규정의 산재와 일반법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존의 법규가 존재하는 등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법의 모법으로서의 역할도 실질적인 역할 면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령체계상의 문제를 노정함으로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 특정분야의 정책내용들이 될 수는 있어도 법규정화하기는 곤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조 교수는 입법의 방법이외에도 교육이나 행정적 방법 혹은 설득이나 행태연구, 운영연구, 재정지원 및 관리 등의 방법이 보건의료의 다양한 특성에 부합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법정책학회 각종 법의 규율대상인 특정의 생활관계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데 반해 그를 규율하는 법은 고전적 특성을 보임으로써 법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주목,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규범의 개정,보완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창립됐다.

해석론적 법학의 추구보다는 정책론적 법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법사회학, 법경제학, 법철학 등 기초법학적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다 올해 3월 학술진흥재단에 학회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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