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외국인환자 실적보고 대폭 개선된다

외국인환자 실적보고 대폭 개선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15 15:2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흥원, 조사·등록시스템 통합…14~16일 설명회 열어

의료기관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실적보고와 관련된 불편함이 올해부터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4일과 16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기관 및 유치사업 준비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계획 및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주요 방향, 외국인환자 정의 및 정보관리 중요성, 실적조사 계획 및 실적보고시스템 사용법, 등록제도 및 등록시스템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진흥원은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관련된 통계의 정확성 제고 및 유치기관의 편의를 위해 실적보고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그간 오프라인으로 수행됐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관리를 전산화로 개편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을 실적보고시스템과 통합, 구축했다.

외국인환자 실적조사 설명회는 14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16일에는 오후 2시 서울 보건복지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장경원 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장은 "실적보고시스템과 유치사업 등록시스템을 통합 구축함에 따라 유치사업의 체계적인 정보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등록과 관련된 편의 제공 및 국내 유치기관간의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설명회 및 실적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가 허용된 이후 2011년 현재 1886개 의료기관 및 209개 유치업체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돼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