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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당단가55.4원

상대가치점수당단가55.4원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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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지난해 수준인 55.4원으로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28일 두 차례에 걸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2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점수당 단가를 논의했으나 인상을 주장하는 의약단체와 인하를 주장하는 보험자단체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2002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일단 현행 점수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계, 연구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간 현행 단가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수가 인상이나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단가를 재고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 단가(환산지수)를 논의했으나 20% 인상을 주장하는 의약단체와 9.2% 인하를 요구하는 보험자단체간의 공방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27일 열린 회의에서도 인하와 동결에 대한 합의도출이 곤란하여 무기명 표결에 붙여 출석위원 16명중 동결 8명, 인하 8명 동수로 새로운 결정을 하기 보다는 일단 현행 단가를 유지하기로 하되, 의약계, 연구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 동안 서울대 경영연구소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보심위가 수가동결의 전제조건인 현행수가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빠른시일내에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1월부터 평가작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가 1월 안에 수가를 재조정해야 보험료 인상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적정성평가 기간은 당초 3개월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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