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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학전문대학원확정

교육부 의학전문대학원확정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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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기본모형과 괴리, 의대들 전환에 부정적

2003년부터 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을 통과하면 전공에 관계없이 의사가 될 수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의 단계적 도입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15일 확정 발표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95년 교육개편위원회 제1차 교육개편 방안에서 추진이 결정돼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방안 Ⅰ, Ⅱ, 98년 새 정부 출범후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안,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 안까지 7여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여전히 의학계 및 의료계의 정서상 수용하기 힘든 부분으로 남아있음이 확인됐다.

2003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과대학은 오는 2월8일까지 전환여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해야 하나 아직까지 전환의사를 결정한 곳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세개 모형(1형 학사+4, 2형 2+4, 3형 학사+4와 2+4 병행)가운데 3형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현재의 의예과를 병행할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대는 1월 10일 일찌감치 주임교수회의를 열어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고려중인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세, 고려, 한양, 중앙, 아주, 이화의대 등도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의 의뢰로 의학전문대학원 모형을 연구했던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에서 전환의사를 표명했던 대학으로 파악된다. 연세의대, 이화의대는 이번주 참여여부를 놓고 교수 설문을 했으며, 전체교수회의와 상임교수회의를 연속해 열었으나 대다수 교수들이 강한 반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톨릭의대는 대학내 전문대학원제도위원회에서 참여치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전환의사를 밝혔던 대학들이 이처럼 불참쪽으로 기우는 이유는 당시 추진위가 제시한 기본모형과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의학전문대학원 모형과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의 기본모형에는 일반대학 학부교육 2년이상 이수와 85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로 MEET시험에 합격하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졸업후 `전문학위인 의학석사'를 수여하는 것이었다. 이 안은 당시 의협을 비롯한 의학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6년 교육기간을 가진 수의학, 한의학 등 타 학문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학사학위가 없이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해왔다. 여기에 자연계열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중도에 MEET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중도에 이탈하는 것을 우려하는 기초학문 및 자연계열분야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국자연과학장협의회는 청원서를 내어 교육부를 압박해 왔으며, 이런 사정 때문에 지난해 8월경 확정될 것이라던 의학전문대학원은 해를 넘겨 진학요건이 `학사 취득후'로 결정됐으며, 2+4 졸업자는 현재와 같이 `의학사'로, 학사+4 졸업자는 `의무석사'로 변화됐다.

지난 14일 긴급 소집된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부의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기본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의대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서 각 의대학장들은 추진위가 제시했던 본래 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교육과정은 단일제도여야 한다는 점, 즉 현행 2+4제도를 근간으로 하되 의예과를 수료하지 않은 학생도 의학기본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는 학제라는 의견과 함께 의학기본교육을 마친 졸업생은 `동일한 학위'로서 `석사학위'를 받아야 한다는 점으로 압축됐다. 또 전공의 과정과 대학원 과정과 같이 졸업후 의학교육까지 포함하면 학사+4제도땐 의사양성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공식적인 언급은 표명하지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도 지난5월 추진위 기본모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행방안이 모색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었음을 주지시키고 현 기본계획안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의학사, 의무석사로 구분돼 의사인력구조를 이원화할 경우 의학계나 의료계 내부에서 심각한 불화요인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교육부의 이번 안에 호의적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대학원에 대해 21C 생명의과학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복합학위과정(M.D._Ph.D.)의 개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연간 50명 이내에서 선발해 장학금이 지원되고 병역특례제도가 추진된다.

입학정원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은 현 의예과 폐지 또는 감축 정원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합학위과정도 입학정원 내에서 운영하고, 현재 인정되는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혀 의사배출이 다소나마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 교육부는 MEET개발비 지원, 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기초의학교육 실험실습장비 지원 등 2011년까지 589억원의 예산지원을 밝히고 있다.

2003년부터 전환할 대학은 2월8일까지 교육부에 참여의사를 통보해야 하나 현재 어느 대학도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참여의사를 밝혔던 대학들은 추진위 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지금의 변형안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현재의 2+4학제에서도 언제든 학사편입을 통해 일반 대학에서도 의대 지원이 가능하는 점을 들어 굳이 혼란을 초래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오래된 논쟁들이 다시 나오고 있으며, 의학전문대학원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도 6년제로 바뀌는 추세란 점이 강조되고 있다.

수여학위 문제외에 상위권 의대 가운데는 현 의예과체제가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의예과 존치 여부에 따라 예산이 걸려 있는 대학들은 나름대로 손익을 저울질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의학전문대학원제도는 이래저래 난항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수들 가운데는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 국립의대 몇 곳을 선정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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