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의료보호법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의료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는데 의료보험과 같이 연중 급여가 가능하게 보호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호제한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개정법률안은 4월까지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마친다음 6월에 국무회의 등 정부안을 확정, 7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