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의 적정성평가는 매분기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약국의 약제비 청구내역을 기초자료로 의료기관의 약제 처방행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약국에서 처방전과 상이하게 약제비를 청구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에서 평가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며, 이를 처리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국의 허위·착오 청구 등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2001년도 1/4분기 및 2/4분기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제기 건에 대해 약국의 소명을 받아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81개 약국에서 경구약제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주사제로 대체 청구하거나 처방전 내역에 없는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대행청구업체에 청구를 의뢰한 모 약국의 경우 특정 월의 실제 처방건이 727건이었으나 대행청구업체에서 타 약국의 청구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2,396건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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