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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개협, 초진기간 연장 '반드시 철회'

내개협, 초진기간 연장 '반드시 철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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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초진 기간 연장안이 수가계약제를 위반하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개협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발송한 건의문에서 "초진 기간 연장안은 지난해 말 이미 확정된 상대가치 계약 내용을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채 새롭게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42조 등에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내개협은 건의문에서 복지부가 초진기간 연장 제안 사유 내세운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다툼 해소'는 의약분업 이후 본인 부담금이 동일해 거의 사라진 민원을 뒤늦게 해결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국민의료비 경감 목적' 역시 임시방편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이비인후과 등 6개과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초진기간 연장안 철회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며, 오는 3월5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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