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사회적 낙인" 발언 등 명예훼손 혐의
SSRI(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항우울제 처방 규제로 촉발된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간 불협화음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김 모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과)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진료업무 방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소송 참여 인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70여명.
신경정신과의사회에 따르면 김 교수는 올해 3월 국회 토론회에 참석, 우울증과 관련해 "마음의 병이 아니거든요.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정신과 병이 아니에요.", "정신과에서는 불필요하게 약을 굉장히 많이 쓴다" 등을 공개적으로 발언해 정신과 의사들의 반감을 샀다.
또 지난 7월 모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신과로 보내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재활 후 취업이나 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긴다"고 언급, 의사회는 해당 전문지 측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상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김 교수의 발언을 두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이번 사안에 의사회가 직접 나선 이유도 단지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울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는 처사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학문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
이는 앞서 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가 창립총회에서 정신과 이외 타과에서의 SSRI 항우울제 처방을 60일 이내로 한정한 규제 철폐를 요구, 정신과와 대립각을 세운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모임에서 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오채근 신경정신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사회적 신망이 있는 교수의 공개적 발언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발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바로잡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