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법률사무소, 학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업주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병의원 3만1,104곳 가운데 카드 가맹점은 3만392곳으로 97.7%의 카드 가맹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1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의원의 경우 가맹률이 97.7%를 보이고 있음에도 카드사용률이 낮은 것은 진료비가 3천원 미만의 소액이라는 점에서 기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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