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선거 참여방법 안내…정치활동 본격 시동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선거참여 교육용 지침서' 발간
진료실에서 의료행위 중에 단순히 지지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실정법에 위배될까? 정답은 '계획된 의도가 아닌 통상적인 대화 중에서의 의사표현은 가능하다'이다.
그렇다면 트위터를 이용해 지지 또는 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지 또는 반대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면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외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운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낙천 또는 낙선 후보자 명단은 게시해도 된다. 의협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낙천 또는 낙선 후보자를 게시판에 공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4월 제19대 총선과 12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합법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요약한 지침서 <2012년 총선·대선, 지지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이렇게 합시다!>를 발간했다.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내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개인 및 단체의 활발한 선거운동 참여가 예상되나, 다변화된 정치관계법과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의 등장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 우호적인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선거운동 및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사 회원과 협회의 권익 보호를 꾀한다는 취지로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에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금지돼 있는 선거운동'을 일목요연히 정리하고 있어 의사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선거 참여를 위한 실용적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회원들이 선거에 합법적으로 참여해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거참여 방식은 물론 예시·판례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의협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계기로 회원의 다양한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를 지원하고, 법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 '선거아카데미'를 개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내년 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 선거참여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참여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OX 퀴즈
■ 선거운동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 의협에서 입후보예정자 초청 강연회를 열어도 되나? ■ 출판기념회에 가서 예비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해도 되나? ■ 선거운동 전에 인터넷에서 후보자를 비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낙천 낙선 후보자 명단 게시해도 되나? ■ 선거 UCC물은 무조건 규제를 받는가? ■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일 투표독려가 가능한가? ■ 문자메시지를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해 대량으로 보내도 되나? ■ 후보자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해도 되나? ■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금지돼 있나? ■ 명백한 잘못에 대해 비난하면 후보자비방죄가 성립되지 않는가? ■ 선거 때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도 되나? ■ 대한의사협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 의협이 선거와 관련해 집회, 가두행진, 유인물 배포가 가능한가? ■ 소속 회원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 ■ 정치자금(후원금)은 아무나 기부할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