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면서 중소병원이 누락된데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병원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30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에도 300병상 이하의 병원을 중소병원으로 간주, 필수진료과목 설치 의무화를 완화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법인등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의 사업활동 자체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영리추구를 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시 법인운영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영리법인 병원도 독립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기업이 얻는 이익분배의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비영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입법취지에 상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대상에서 배재돼야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활동을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범위에 비영리법인 병원이 포함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한 기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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