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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 신청건 절반 이상 의사 거부해 각하

의료분쟁중재 신청건 절반 이상 의사 거부해 각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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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건수의 53.4% 의사 거부..단순거부, 무과실 주장 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개월치 통계 공개

지난 4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시행 이후 조정신청된 의료분쟁 161건 가운데 53.4%인 86건이 의사가 참여를 거부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각하된 86건 가운데 대부분인 62건의 경우는 의사가 참여를 거부해, 24건은 의사가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중재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43.5%인 70건은 의사가 중재신청을 받아들여 중재가 진행 중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에 따르면 중재를 신청한 사람과 피신청자가 중재신청에 동의해야만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4월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조정신청 현황 등을 공개했다. 그동안 상담건수 등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조정건수와 각하 건수 등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도 시행 5개월여 동안 조정절차가 마무린된 케이스는 모두 12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은 중재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건은 조정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결과를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조정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은 2건을 조정성립한 것으로 치면 조정성립률은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조정성립 건수 자체가 12건에 불과해 추세를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재원은 4일 기준으로 전체 상담 건수는 1만6536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의료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담 건수는 4400여건인 것으로 집계했다. 조정중재 절차에 들어간 건수는 161건이었지만 현재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신청 건이 34건이 더 있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재를 신청 건수의 대부분은 환자측이 제기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제기해 중재 중인 사건은 195건 중 3건에 불과했다.

추호경 중재원장은 "제도 초기라 무리하게 중재신청을 독려하지는 않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조정중재제도가 돌아가면 신청 건수가 의미있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반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적인 분만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의료계에 지우는 것이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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