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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환자인권과 임상경험/ 조화로운 해법 찾기

청진기 '환자인권과 임상경험/ 조화로운 해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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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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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충주시보건소 공보의)

▲ 권용원(충주시보건소 공보의)
'의대생의 임상실습 참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산부인과 전공의의 진료 참관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잊을만하면 신문에 등장한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이런 기사들이 대학병원 존립 목적을 간과하고, 병원내 의료진으로서 수련의들의 지위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한 병원에서 의대생들을 분만과정에 참관시켜오다가 이에 소송을 제기한 산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일이 있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어느 지인과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지인의 입장은 가능하면 의대생은 분만 참관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고, 만일 참관을 하더라도 산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산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느꼈고, 공감하는 바가 없는 것이 아니었으나, 한편으로는 환자의 동의를 구하게 될 경우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해져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는 의대생의 입장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양측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하게 환자와 의사들의 입장을 요약해보았다.
환자들은 : - 최고의 진료를 원한다. 동네의원보다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보다는 교수를 통해 더 나은 진료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 연습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서툰 의대생·인턴이 술기를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수많은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탈의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불편하다.
- 불신감을 느낀다. 의대생이나 기타 인턴·전공의를 통해 자신의 사적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고 느낀다.
-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참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들 : - 대학병원의 존립 목적은 교육·연구·진료이다. 항시 진료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이 진행중인 곳이다.
- 수련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이다. 진료에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참관(구경)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은 아니다.
- 수련의가 진료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개인병원과 같은 비수련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 학생시절에 충분한 임상경험을 하게 하여 경쟁력있는 일차진료의를 양성하는 것이 의과대학 교육의 목표이다.

환자들은 병원에 오면 약자의 입장에 처해진다. 행여라도 뭐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충분한 설명없이 검사를거치고 처방을 받게 되면, 행여 의사에게 속은 것은 아닐까 불신감을 느끼기도 한다. 의사이기 전에 우리는 환자이거나 또는 잠재적인 환자이다. 의사인 우리가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어떻게 덜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편 한 명의 의사로서도 많은 생각이 드는게 사실이다. 많은 의료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발의되는 법안들이 '현재'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접근에 불과하다는 점, 그런 법안들을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고려가 충분히 이뤄진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들이 의사로서는 참 안타깝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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