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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2년, 의학계 학술대회 달라진 모습은

쌍벌제 2년, 의학계 학술대회 달라진 모습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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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교수, 22일 대한의학회 임원아카데미서 발표
"해외학회 참가시 위임서 요청 가장 불합리" 지적

▲ 배상철 교수가 22일 대한의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공정경쟁규약과 학술대회 개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은빈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지 2년. 학회 활동을 하는 의사들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할 때 주최 학회측에 위임서를 요청해야 하는 규정을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위임장을 받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요구하면 개최국 사무총장이 국내 의료현실을 이해하지 못해 한국 의사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참가 지원을 받으려면 주최측으로부터 교통비·등록비·식대 등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실비정산내역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해 지원금을 협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배상철 대한의학회 학술진흥이사(한양의대)는 22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제11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공정경쟁규약과 학술대회 개최'를 주제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배 교수는 "최근 리베이트 수수자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이 도입되는 등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학회 활동이 제약 받지 않도록 규약은 존중하되, 불합리한 규약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에 참가하는 의사들은 통상적으로 현실성 없고 불합리한 증빙 기준을 문제 삼고 있었다. 가령 호텔비의 경우 국내 20만 원, 국외 3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등록 시점이 늦어지면 300달러를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끼에 5만원으로 정해진 개인별 식사 영수증도 여러 명이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서울 이외 부산 등에서 시카고 학회에 갈 때, 인천공항까지 가는 항공료는 인정되지 않고 있어 지방 학술대회 참가자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교수는 "해외 학술대회 위임서 요청에 대한 사항은 개선을 건의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국제학술대회 인정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학술대회 개최 시 자부담을 20%(2015년부터 30%)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불필요한 런천 프로그램 등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큰 틀을 고치기는 해야겠지만, 현재의 규범을 지키면서 실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의료계 자정 노력 또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이외에도 ▲대한의학회의 현황과 회무(김동익 회장) ▲회원학회 시각에서 본 대한의학회(손수상 대한외과학회장) ▲회원학회를 위한 세무 가이드라인(차영주 재무이사)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차봉연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등의 연제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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