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청구포털 통해 진료결과 기재 사전점검 서비스 제공
사전점검으로 미기재 등 오류 '필터링'...심사불능 처리 방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명세서 반송 대란을 막기 위해, 자구책을 내놨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통해 진료결과 기재사항 사전점검 서비스를 제공, 청구토털사용자는 명세서 반송이나 심사불능을 피할 수 있다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앞서 심평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오는 4월 청구분부터 요양기관 급여비용 명세서에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할 경우 해당 명세서를 심사불능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사불능 처리되면, 해당 명세서가 요양기관으로 돌아가므로 급여비 지급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요양기관들에 알렸지만, 미처 이를 준비하지 못한 기관들에서 4월 '청구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에 심평원은 최근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개편, 청구전 오류점검 서비스를 통해 진료결과 기재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사전에 명세서를 점검하면 진료기록 미기재나 착오기재로 인한 명세서 반송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근석 심평원 경영정보부 차장은 "청구 전 오류점검 서비스로 진료결과 기재사항을 점검해 줌으로써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사용자는 심사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모든 요양기관이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 개선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 희망 기관은 요양기관(전용)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메뉴 바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 >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문의: 고객센터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