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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전문의 인건비 우선 지원" 응당법 개선안 나왔다

"당직전문의 인건비 우선 지원" 응당법 개선안 나왔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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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8개월, 응급의료기관 30곳 폐쇄...21곳은 '자진 반납'
김재원 의원 "운영하면 할수록 손실 늘어나는 구조 바꿔야"

김재원 의원.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실 개설·운영비용, 당직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응당법 시행에 다른 폐해를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응급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와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응답법 시행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응급의료기관들의 '도미노' 지정반납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응급실 당직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30곳에 이르는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1곳은 인력 미충족 등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해 지정을 스스로 반납했다.

김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자며 응당법을 시행했지만, 농어촌 지방병원의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응급실 당직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 등으로 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반납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농어촌 의료전달체계가 약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잇달아 내놓은 추가조치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보건복지부, 김재원 의원실 제출자료).
보건복지부는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가 이어지자 법 시행 직후 응당법 위반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지난해 2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의무배치 전문의 기준을 조금 낮췄다.

김재원 의원은 "의무배치 당직전문의 숫자를 줄였다지만, 농어촌 군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인력채용 자체가 힘들 뿐더러 응급의료기관 요건에 맞게 전문의 2명·간호사 5명을 야간에도 근무토록 유지할 경우, 운영하면 할 수록 손실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추가 지원할 경우 2014년 193억원, 2015년 198억원 등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응급의료기금에서 1018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국 82개 군의 응급의료취약지역 평균적으로 당직근무가 가능한 의사 2인과 간호사 3인을 배치한다는 가정하에 운영비 지원단가를 현재 기관당 2억 5000만원 수준에서 기관당 평균 4억원 수준으로 증액해 계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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