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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활동 하니 중소기업 혜택 달라" 청구 '퇴짜'

"영리활동 하니 중소기업 혜택 달라" 청구 '퇴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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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영리법인 병원은 고용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아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고용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개별 거래행위를 하더라도, 이윤이 배당되지 않고 법인에 유보돼 있는 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충남 논산시 B종합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병원측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병원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B병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적용돼 관련 보험료율을 할인 받아 납부했지만, 지난해 근로공단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은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3년 합계 7400만 원가량의 추가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통보 받았다.

이에 병원은 "이익을 주주 또는 사원 등에게 배당하지 못하는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구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명시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할인된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도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병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개인사업자가 개설한 병원과 같이 영리성을 가지는 병원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며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병원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고용보험료율을 납부하게 되기는 하지만, 보험료율 책정은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법상 영리 추구가 금지돼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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