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참을만큼 참았다"...심평원 노조, 공단에 '맞불'

"참을만큼 참았다"...심평원 노조, 공단에 '맞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5 20: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관관리는 뒷전이고 몸집불기만 몰두" 맹비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난공세에도 줄곧 침묵을 지켜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이 작심한 듯 말 문을 열었다.

심평원에 대한 각종 공격은 공단의 몸집불리기 시도이자, 추락하는 조직의 신뢰를 만회하고 재정불안의 책임을 심평원에 전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심평원 노조는 25일 입장문을 내어 "공단은 직원수가 1만2000명에 이르러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만도 1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공룡조직으로, 그 돈은 전액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된다"면서 "그럼에도 공단은 재정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심평원의 주요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등 몸집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조는 "(심평원을 향한 각종 비난들은) 잇따라 터져나오는 직원 비리, 업무태만에 자료조작까지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총체적 관리부실과 도덕적 해이, 구멍난 업무관리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추락한 조직의 신뢰와 국민의 곱지 않은 눈길과 불신을 만회하고 재정불안의 책임을 온전히 심평원에 전가하려는 초라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심평원 노조는 공단 노조의 '심평원부담금 관리권한 요구·보험자 흉내내기'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평원 노조는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는 십수년간의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역사"라면서 "명백하게 법령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심평원 부담금을 건당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심평원의 고유업무인 진료비 심사를 마치 공단이 심평원에 위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공단과 공단 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급여비 청구·심사권한 이관 주장에 대해서도 "진료비청구를 공단이 수행해야 무자격자에 대한 사전관리가 되고 재정이 절감된다고 주장하나, 심사의 효율성은 무시한 그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심평원 노조는 공단 노조의 '보험자 흉내내기'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평원 노조는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과제는 정부에 제출한 하나의 안으로 기관간 업무중복이라고 판단될 경우 주무부처 조정을 통해 결정할 사안임에도, 공단은 '따라하기'라는 감정적 도발을 통해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따라하기는 건보공단의 장기로, 공단이 자랑하고 있는 BMS시스템이야말로 심평원의 부당감지시스템을 따라한 결과로 중복투자이고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국제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무부처 총괄하에 양 기관의 역할에 따라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와 절차에 대해 연수를, 심평원은 건강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심사평가시스템의 업무분야별 연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연수에 소요된 예산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예산으로 중복투자니, 국민부담 과중이니, 재정낭비니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4일 성명을 내어 심평원이 심사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지원받아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급여비 심사라는 고유목적을 넘어선 각종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급여비 심사권한과 심평원의 사업비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자인 공단에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