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7:53 (일)
항생제 삭감 정당판결

항생제 삭감 정당판결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7.25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A대학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항생제 삭감에 대해 `보험급여비 삭감 처분 취소' 행정소송를 제기해 의료계의 큰 관심을 끌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심평원의 진료비심사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항소포기에 따라 판결효력이 확정됐다.

심평원은 A대학병원이 추간판탈출증 진단아래 후궁절제술 및 탈출된 추간판제거술, 수술 상처세척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한데 대해 진료비심사위원회의 자문후 트리악손에 대해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과 과다사용을 이유로 1g짜리 212개(99년6월23일에서 8월8일까지 투여된 부분중 2g씩 47일, 8월9일에서 9월7일까지 투여된 4g씩 30일), 반코마이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반코마이신제제 보험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1g짜리 179개를 불인정하여 보험급여비용 860여만원을 삭감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환자가 호소한 증상, 치료경과, 감염내과의 협의 진료,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ESR/CRP 검사수치를 고려할 때 골수염의 주된 원인균은 MRSA로서 이에 잘 반응하는 항생제로 인정되는 반코마이신를 선택·치료했으며, 환자의 골수염이 치유돼 퇴원했다며, 항생제 사용의 적절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심평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의사의 진료 자유권과 건강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 원칙을 둘러싸고 발생한 견해차이에서 사법부가 요양급여기준의 적법성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급여 제한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