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복지부와 공동으로 현지조사 설명회
서울·부산·제주 등 5개 지역서 개원의 400여명 만나
이번 행사는 현지조사에 대한 개원의사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현지조사 제도와 관련된 일선 의사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위해 마련된 자리. 양측이 공동으로 설명회 자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5차례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회당 80~100명의 개원의가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지난 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5일 부산·7일 전남·24일 인천·25일 서울을 돌며 이미 5차례의 설명회가 이뤄졌고 오는 11월에는 경남과 울산에서 학술대회 일정 중의 하나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직접 발표자로 참석해 대상선정부터 조사방법·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현지조사제도 전반을 안내하는 한편, 현지조사에서 주로 적발되는 주요 부당청구 사례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의료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사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상호신뢰 속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부당청구의 상당수가 고의적이기보다는 내용을 잘 몰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급여기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 측은 현지조사 담당자 교육을 통해 폭언·협박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급여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려 급여기준 미숙지로 인한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지조사와 관련해 불법조사·강압조사 등의 오해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협과의 공동 설명회가 현지조사제도를 둘러싼 오해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설명회에서 건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