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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의원 개설...지역의사회가 막았다

종교법인 의원 개설...지역의사회가 막았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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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충남의사회에 공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송후빈 회장 "사무장병원 가능성...강력히 대처했다"

종교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설득과 대응으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4일 충청남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S종교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세종시 공문에 따르면 세종시는 "먼저 종교법인의 비영리법인을 허가한 관청으로서 유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비영리법인 또는 종교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모두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도, 만약 사무장병원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처벌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시는 "문제가 된 비영리법인은 사후 관련부서와의 협의 후에 종교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사업계획서는 반려 처분했다"며 "앞으로 비영리법인 허가관련 업무 처리시에는 정관 목적사업에 대해 관련부서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해 허가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의 이 같은 방침은 S종교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충청남도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지역의사회에서도 선례가 될 전망이다.

충남의사회는 S종교법인이 세종시로부터 종교법인 개설 허가를 받고, 대전시와 논산시에 각각 분소를 냈지만, 대전분소에는 포교시설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사회는 우선 세종시와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종교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병의원을 설립할 경우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와 의회 관계자들과도 직접 만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시의 허가 취소 방침과 관련해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S종교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도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높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도 사전에 조치를 안하면 일이 더 커질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 것"이라며 "세종시 공무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 본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과 논의를 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송 회장은 "앞으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사회에서도 의료계의 부당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현안을 정확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종시가 충남의사회에 보내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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