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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법' 4개월만에 1400억 환수

'사무장병원 근절법' 4개월만에 1400억 환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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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부당이득 사무장 연대 환수법' "순항"
법원 판결 전에 부당이득 환수...법개정 서둘러야

사무장병원의 명목상 개설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주인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연대 징수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 4개월만에 1000억원이 넘는 환수 실적을 올려 제도개선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발의로 국회를 통과, 지난 5월 22일부터 발효된 건보법은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을 개설자와 사무장 모두로부터 환수토록 규정했다.

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이후 올 9월까지 약 4개월간 총 96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약 1천 400억 원 환수를 결정했다. 9월 30일까지 14개소, 5억 3000만 원을 징수완료 하고 나머지 82개소에 대한 징수가 진행 중이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의·약사와 사무장에게 연대고지한 통계임

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10월에 발의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급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확정판결 전에도 진료비 지급 중단해야"

문 의원은 또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3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총 478곳 중 개설 후 3년 이상 지난 후에야 적발된 기관은 286곳(59.8%)에 달했으며 적발된 후 폐업한 기관은 478곳 중 426곳(89.1%)이나 됐다.

특히 같은 기간(2009년∼2013년 8월) 동안 징수대상인 사무장병원 총 523곳 1960억 원 중, 286곳으로부터 178억 원(9.1%)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징수율이 떨어진데는 진료비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단은 '복지부, 진료비 지급보류·정지 지침'에 따라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상당액을 지급보류·정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이 오히려 집행정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적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뿐더러, 적발 후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징수율도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며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사무장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임을 통보받는 등의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청구 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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