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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K임원, 특정후보 지지문자에 약계 '발칵'

약사회 K임원, 특정후보 지지문자에 약계 '발칵'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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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개인차원의 선거운동이다' 서둘러 진화
특정후보 지지로 비쳐질라 우려에 법위반 여부도 주목

대한약사회 소속 한 임원이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27일 약사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약사회 소속 K임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남경필 후보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명의로 약사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K임원이 남경필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K임원은 공직선거법(93조1항)을 위반한 경우가 되며 선거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은 피해갈 수 있다. 현재 K임원의 선거운동원 등록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K임원이 경기도 지역 약사들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약사회 DB를 사용했을 경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약사회측은 일단 K임원이 약사회DB를 이용해 대량발송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약사회는 K임원의 지지 문자메시지 파문이 커지자 오늘 아침부터 DB도용 여부 등을 포함한 사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떠나 약사회 임원이 특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계측 한 관계자는 "약사회 임원이 지지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경우 약사회가 특정당이나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K임원의 경솔한 행동을 비난했다. 또 다른 약계측 관계자 역시 "약사중앙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우려했다.

약사회는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남기고 터진 K임원의 지지문자 발송과 관련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측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약사 개개인이 지지후보를 정하고 알아서 투표하도록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원칙"이라며 "특정후보나 특정당을 약사회 차원에서 지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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