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 개정안 추진 중"

최동익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 개정안 추진 중"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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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보 '리포트' 방식으로 완화두고 약사회와 협의중
18일 약사회 주최 약사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밝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해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는 약사법 조항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후 통보 완화안으로는 "식약처에 리포트하는 정도로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방식을 의사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서면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18일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정책토론회'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동익 의원은 축사에 나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한해 3000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의사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의무안을 폐지하기 보다 사후통보 방식을 식약처에 리포트하는 정도로 바꾸는 안을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법 제27조 4항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1일,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사후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정일 약사출신 변호사(로앤팜범률사무소) 역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먼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 조제'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대체조제라 할 경우 환자가 처방된 약과 다른 약으로 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어 대체조제에 대한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7조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는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손현아 한국병원약사회 사무국장은 심평원 같은 기관에 대체조제 사실을 보고하고 심평원이 의사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만들어 사후통보를 쉽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토론자들 역시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사후통보 완화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남희 보건복지부 서기관(약무정책과)의 발표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남희 서기관은 대체조제 활성화 등 제안된 안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약사의 이익을 위해 약사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최동익 의원실은 최 의원의 대체조제활성화 추진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최 의원실측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소신은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약사회와 협의 중이라는 이날 발언에 대해서도 "약사회의 의견이 무엇인지 한번 제안해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대체조제 활성화안이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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