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우려 확산

DUR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우려 확산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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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사후통보 폐지보다 방법 개선 부각
의료계 "사후통보 완화 밀어붙이기 반대"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대체조제 활성화 요구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18일 열린 대한약사회 약사법 토론회에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나섰다.

정부는 22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를 위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인센티브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측은 활성화 방법에 따라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다.

강경파는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규정 자체를 없애자는 근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강경파 박정일 약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로앤팜)는 "대체조제로 인한 의약사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후통보를 규정한 약사법 제27조4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내용을 약사가 기재하도록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대체조제 활성화 찬성론자가 원하는 방식이지만 의사의 반대와 환자안전이란 명분을 넘기 힘들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내부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폐지안이 쟁점이 되면 의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교착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폐지안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찬성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도 "환자 안전을 위해 대체조제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의사에게 이를 알리기는 해야 한다"며 사후통보 규정 자체를 없애는 폐지안에 반대했다.

DUR에 사후통보 시스템 탑재 '가능'

그래서 떠오르는 안이 사후통보  자체는 살려두되, 사후통보하는 '방식'을 간편화하는  온건론이다.

손현아 한국병원약사회 사무국장은 "대체조제를 했다며 의사가 알도록 해야 한다"며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을 활용해 사후통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후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심평원이 이를 의사에게 고지하도록 하자는 것이 온건론의 핵심이다.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하는 것보다 환자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는 명분을 가져갈 수 있어 활성화 찬성론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안은 '의약품 사용평가(DUR)' 시스템에 사후통보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법.

남윤인순 의원실은 23일 "DUR에 사후통보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은  법개정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DUR 고지방식이 사후통보 방법의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손명세 심평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DUR에 고지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남윤인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약사회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심평원 DUR 시스템에 대체조제 사실을 기재하기만 하면 돼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통보방식 완화 발언 직후인 22일 "동일성분이라도 제네릭마다 동일 효능이 있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분별한 대제조제 활성화안을 우려했다.

"최동익 의원 주장대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임상적 효능이 떨어지는 저가약이 오직 약사의 편의와 이익만을 위해 조제되고 국민건강은 오로지 의사만이 부담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도 높였다.

의약사간 충분한 논의 전제 한목소리

의사가 대체조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11월 초청해 방한한 체이브 PGEU 사무총장(약사)은 "여러 유럽 국가의 성분명 처방률이 10% 미만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성분명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국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어느나라 의사든 대체조제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대체조제에는 약화사고가 따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역시 의약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고은 보건복지부 사무관(약무정책과)은 23일 "사후통보 완화안과 관련해 여러 법적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약사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돼 발표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대체조제를 의무화하기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대체조제를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DUR에 사후통보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안에도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의약사간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한 남윤인순·최동익 의원실도 복지부와 온도차이는 있지만 의약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은 비슷하다.

남윤인순 의원실은 23일 "사후통보 방식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의사와 약사간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실 역시 "대체조제 활성화는 소신이지만 완화안 추진에 앞서 의사와 약사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방식의 변화가 약사회의 바람처럼 쉽지 않으리라 전망되면서 약계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의무화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약사법 제27조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는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문화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의무화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는 처방부터 사후통보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의도다.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는 방식의 변경을 통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활성화를 반대하는 측 역시 대응 전략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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