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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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마비 증상 환자 위자료 2천만원 선고
"병원 측 억울...환자 상태 고려한 온정적 판결"

수술동의서에 있을지 모를 악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경추수술 이후 목 부분 이하 마비 증상이 발생한 권모 씨가 경기도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권 씨는 2008년 10월 해당 병원에서 3차례의 경추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직후 마비증세가 나타났고 2차·3차 수술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권 씨 측은 집도의의 과실로 악결과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씨가 문제 삼은 7가지 주장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고 수술에서도 합리적이 않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권 씨 측은 1심에서의 주장에 설명의무 위반을 포함한 2가지 주장을 더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설명의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권 씨의 주장에 이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1차 수술 동의서에 출형·감염·척추삽입술 등의 사항이 기재돼 있을 뿐 마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점 ▲1차 수술 후 2차 수술 동의서에 일부 시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3차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을 환자의 현재 상태를 초래한 과실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가족들에까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수술 행위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는 병원은 억울함이 있는 판결"이라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환자 상태가 딱하다 보니 온정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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