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방송서 허위정보 유포하면 '자격정지'

의료인이 방송서 허위정보 유포하면 '자격정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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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의결...자격정지 '최대 1년'
의광심에 환자·여성단체 위원 포함...의료광고 모니터링 보고 의무화

앞으로는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의료인이 허위정보를 제공 또는 유포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위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지난 2월 발표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 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 일명 '쇼닥터'들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의광심) 심의위원 구성 개선안도 포함됐다. 우선 의광심 심의위원에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새로이 추가하도록 했다. 소비자단체·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돼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각 의료인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인단체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의료인 중심이라는 지적이 시민사회계로부터 지적돼왔다"면서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시각·상식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광고 심의기관의 의료광고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보고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현장의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되며,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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