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은 노다지 민생법안? 정부 '올인'

원격의료법은 노다지 민생법안? 정부 '올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06 05:5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 대표·원내대표 잇따라 관련법 처리 촉구
"원격의료법·국제의료지원법으로 산업 물꼬"

새누리당이 원격의료 추진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국제의료지원사업법,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원격의료법·국제의료지원법, 일자리 창출 노다지"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더니, 5일에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제의료지원법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민생법안"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의료지원법에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해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의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며 "경제활성화법 중 청와대 5자 회동 때 사실상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마련될 경우에 2년 이내에 부가가치가 6조원, 일자리가 11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글로벌 의료시장 규모가 2012년 약 113조원에서 2020년에는 약 33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제의료지원법 처리를 촉구했다.

또 "일본을 비롯한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경쟁국들은 글로벌 의료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07년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의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면서 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절박한 국민의 지상명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회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지원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청년이 희망을 되찾게 도와달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도 각종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국제의료지원법과 의료법(원격의료)을 (국회가) 통과시켜, 의료산업 발전에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