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의료진 함부로 손 댄 회사원 법정행

술김에 의료진 함부로 손 댄 회사원 법정행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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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벌금형' 처벌

술에 취해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회사원이 법정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2015고정1808)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처벌을 내렸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년 12월 9일 치료를 받기 위해 B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했다. 방사선사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가만히 있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몸을 계속 움직였다. 이에 B대학병원 의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다리를 잡자 A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오른쪽 다리로 의사의 어깨를 누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안경이 벗겨지도록 폭행,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뇌진탕 사고로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뇌출혈이 있기는 했으나 비교적 경미해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도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쳐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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