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신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우려' 표명
실손의료보험 진료를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이 심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축소·방어 진료를 부추겨 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이 위탁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성명을 내어 "전문심사기관이 심사를 맡을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이 축소·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에 명시된 전문심사기관은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심평원이라는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실손의료보험은 민간보험사가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민간보험의 적정성 심사는 결국 보험회사들의 수익 증대를 가져오는데, 공공기관이 국민의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다 민간보험사의 수익증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미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위탁심사를 하면서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실손의료보험마저 이를 답습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인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증가 추세는 진료의 적정성 심사체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경쟁과 과도한 사업비 증가, 부실상품 판매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의 심평원 심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미 가입자보다 진료를 더 못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왜곡을 일으키며,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심평원 심사위탁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