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표시 부적절"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표시 부적절"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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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안 '반대' 표명

화장품 포장지나 광고에 '아토피'란 단어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란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토피' 문구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 현행 화장품이 금지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돼 아토피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그러나 의료계는 아토피 문구를 사용을 허용할 경우 화장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현행 법령상 화장품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품에 아토피라는 질병에 대한 적응증 표시·광고를 허용할 경우,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은 습진 등 피부염 병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 기준의 임상시험을 거쳐 아토피에 효능 효과가 입증된 제품들은 의약품으로 허가받거나 '기능성 보습제품' 정도의 표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토피 피부염 관련 임상시험센터가 난립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센터가 아토피 관련 제품·의료기기에 대해 효능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무분별하게 남발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임상시험 등 인체적용시험을 '병원 임상시험센터'가 아닌 곳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효능을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 자료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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