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2010~2015년 자료 조사 분석 결과
"보장성강화로 보험재정 퍼부어도..실손보험사 주머니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민간보험사에 1조 1100억원의 반사이익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2010~2015년까지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본인부담금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15년도에 지급된 20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결과, 120만명이 9741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2013년보다 4203억원의 혜택을 더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받을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보험사는 최소 1조 1100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손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보공단이 보유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자료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금융감독원측에서 보내와 요청하기도 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보험급여비용으로, 국가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에게 혜택을 늘려주는 공적급여"라며 "그러나 현실은 보험재정으로 실손 의료보험사에 반사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8년까지 24조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되지만, 결국 상당 부분이 실손 보험사들의 주머니로 흘러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해 보험재정을 퍼붓고 있지만, 금융정책당국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빨대 꽂기를 허용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실손 의료보험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노조는 "실손 의료보험사들의 불법·탈법적인 부분에 대해 공익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말하는 손해율에 대해서도 실체를 규명하는데 모든 자원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